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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법정 문화예술 될까? dorai 2014-07-19 11:52:39 140 535
첨부파일 : 1405738359-53.jpg

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난 7월 16일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때리기’ 풍조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은 영상·미술·소설·음악 등 많은 예술 요소가 융합된 종합 장르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문화예술로 인정되어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예술의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범주에서 게임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세기에 영화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게임이 있다”라며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여기에 관객(사용자)의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고,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게임인은 위상이 격상돼 문화예술인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김광진 의원은 “그간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법안을 통해 게임인들이 문화예술을 만들고 향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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