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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꼼수” moyo 2014-07-12 11:48:05 112 507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한 가운데,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며 게임업계를 이해하거나 대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법안 자체의 내용에는 변한이 없는, 단어를 교묘하게 바꾼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게임개발자연대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게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게임개발자연대는 대체 용어로 선정된 ‘게임 과몰입’의 정의하는 부분에서 ‘중독’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인 의존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통해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은 중독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 법안들이 담고 있는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초중고 전 학교에서 게임 과몰입 교육 실시, 게임 과몰입 대응센터 설치 등 똑같은 내용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게임개발자연대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결국 신의진 의원의 법안과 손인춘 의원의 법안과 병합될 것이 분명하다고 예견하면서 이번 개정안들에 반대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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