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덕중)은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를 포함해 약 407만 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해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2,328억 원 추징했고, 198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 역시 오는 7월 25일까지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온라인게임 정량시간 구매 자료 등을 토대로 PC방 매출을 추산해 수정신고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성실 신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상권모임 등을 통해 지역단위로 세무신고 기준 등을 통일하는 것이 좋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한 비용 △건물 임차료 △인건비(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매출액의 일정비율(23.2%)만 경비로 추가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PC방 매출을 추산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4대 보험을 지불해 인건비 자체를 매입자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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