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이후부터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복합용지’에서 PC방 창업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개정안들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 판매, 업무, 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용지를 뜻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의 절반까지 허용되며, 복합용지 내에는 산업시설을 50%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며, PC방은 물론 당구장, 노래방과 같은 시설도 입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부터는 산업단지 내 조성된 복합용지에 본격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준공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다.
아울러 7월 9일부터는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직원훈련기관, 전시 및 행사대행업, 전문 디자인업, 경영컨설팅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내에는 앞으로 다양한 업종과 종사자들이 들어서게 되며, 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PC방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보다 현실성이 높은 정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PC방 창업이 가능하더라도 용지가 설정되고 건축물이 들어서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지 설정과 건축물이 들어선 이후라도 주거환경 조성과 PC방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까지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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