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난 6월 20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의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시설 출입구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9조5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9조4항은 PC방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업종을 나열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에는 PC방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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