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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담배 판매 PC방? 사실상 모든 아이템이 불법 moyo 2014-07-02 18:16:58 100 531
최근 일부 PC방 프랜차이즈는 숍인숍 개념으로 PC방 내부에서 일명 씹는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전면금연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칫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해당 PC방 프랜차이즈는 일명 씹는담배를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고객들이 좌석에서 게임을 즐기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전면금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이템의 핵심은 담배를 매장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검토한 이후 해당 제품은 담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씹는담배 역시 명백한 담배이기에 금연구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담배 판매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에서 내세우는 제품도 담배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소매업으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PC방이 추가적으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1항 2호에서는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한 장소로 PC방 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1항 2호는 소매인의 지정기준 중 부적당한 장소를 나열하고 있는 조항으로,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부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PC방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기에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게임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라면 소매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만약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에서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다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해당 PC방 프랜차이즈가 홍보하고 있는 전면금연화 극복 아이템은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들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다만, 이와 같은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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