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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peros
2014-04-24 17:59:08
89
507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http://news.nate.com/view/20140424n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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