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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매도인 임대인등 신분증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1756추천:149) 2012-07-11 14:35:50
작성인: moyo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 중개업자 신분확인

ㅇ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확인 합니다.

※ 인터넷 확인 방법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 정보조회 → 부동산중개
사무소 → 해당하는 시·군·구 중개업소 검색

ㅇ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ㅇ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ㅇ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ㅇ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ㅇ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
에서 확인

ㅇ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
(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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